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다니엘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이하 “사무소”)가 제공하는 외국어 번역 및 이에 부수적인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사무소와 서비스 이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임인”이란 본 약관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임인”이란 외국어번역행정사로서 본 약관에 따른 업무를 수임하는 자를 말한다.
3. “번역문”이란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인이 제공한 원문의 내용을 번역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4. “접수기관등”이란 위임인이 번역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국내외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보수”란 수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른 업무의 대가로써 위임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6. “경비”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증료, 인지대, 우편료, 배송비, 발급 수수료 등 제반 실비나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업무 범위)
①수임인이 위임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번역 : 위임인이 제공한 원문에 대한 국문 또는 영문 번역 업무
2.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 수임인이 작성한 번역문에 대하여 「행정사법」제20조제2항에 따른 번역확인증명서 발급 업무
3. 번역문 공증 촉탁 대행 : 수임인이 작성한 번역문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따른 번역문의 인증 촉탁에 대한 절차 대행
4.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 발급 대행 : 수임인이 작성한 번역문에 대하여 재외동포청, 법무부 또는 주한공관에 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 발급 신청의 대행
②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의 합의 및 위임인의 추가 보수 지급이 있어야 한다.
1. 위임인이 제공한 원문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이나 이에 대한 자문
2. 접수기관등의 보완 요구에 따른 재번역 또는 형식 변경
3. 계약상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업무
제4조 (계약의 성립) 계약은 사무소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위임인과 수임인 간 의사의 합치가 있고, 위임인이 계약상 합의된 보수액 전부를 지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5조(보수 및 경비)
①보수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②경비는 보수와 별도로 위임인이 부담하고, 수임인의 요청에 따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③계약에 따른 보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④위임인은 수임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추가 업무에 관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 또는 경비를 수임인의 요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⑤위임인이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수 또는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임인은 해당 금액이 지급될 때까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제출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6조(위임인의 의무)
①위임인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료 등 제반 서류를 사무소에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임인은 신속하고 정확한 번역문 작성을 위하여 진실한 자료를 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임인은 고유명사의 표기, 제출 기한, 제출 요건 등에 대하여 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수임인의 업무 착수 전에 사무소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수임인의 의무 및 책임 범위)
①수임인은 계약에 따른 위임 사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권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수임인의 번역문에 대하여 위임인이나 접수기관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임인은 번역문 또는 수임인의 자격 및 지위에 관한 정보를 접수기관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③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기관등의 반려, 제출 서류의 불인정, 접수 거절 등의 처리결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다.
④위임인이 제공한 원문 자체에 오류(형식적 오류, 내용상 오류, 논리적 오류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내용이 허위이거나 위변조된 경우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위임인에게 있다.
⑤사무소는 천재지변, 배송사고 등 사무소의 귀책이 없는 불가항력에 기한 지연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⑥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번역문의 명백한 오류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수임인은 관계 법령 또는 계약상 책임을 부담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보수의 반환)
①위임인은 계약에 따른 업무의 착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의 착수”란 수임인이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 착수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임인이 제공한 원문의 내용 또는 형식의 검토를 개시한 경우
2. 번역문 작성을 위한 구체적인 업무 수행 계획이 수립된 경우
3. 접수기관등의 제출 서류 요건에 관한 검토를 개시한 경우
4.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비용이 지출된 경우
③업무의 착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이미 지급된 보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임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번역문의 작성에 관하여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청탁을 하여 업무 수행이 곤란한 때에는 수임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유지 및 개인정보보호)
①사무소는 계약상 취득하거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위임인의 개인정보 및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또는 계약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무소는「개인정보보호법」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10조 (면책조항)
사무소는 별도의 계약 절차를 거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 사무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채널에 게재된 자료나 정보의 이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민사소송법」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약관의 변경)
①사무소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내용, 적용일,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까지 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변경된 약관은 적용일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 적용되며 이미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임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약관은 사무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범위) 본 약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모든 위임계약에 적용한다.
게시일 : 2026년 6월 30일 [다니엘공인번역행정사사무소 | 대표 : 송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