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인증 서비스
번역문의 인증이란
준비한 서류를 본인이 직접 번역하면 번역 비용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요?
큰 무리는 없을 거 같기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솔직하게 번역문을 작성해도 접수기관은 그 문서가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은 본능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번역문을 작성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번역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개념화하면 ‘제3자 번역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당사자 본인이나 이해관계인은 번역에 직접 참여하면 안 되고 제3자에게 번역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번역문은 객관적인 문서여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편향되거나 왜곡될 여지가 있다면 결코 신뢰할 수 있는 문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작성한 번역문이 원문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번역문의 인증’이라고 합니다.
번역문의 인증은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증은 내용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것이지 원문의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는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번역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인증 방법
번역문의 인증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류를 제출하실 접수기관(제출처)마다 요구하는 인증 방식이 다릅니다.
저희 사무소는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인증 절차를 준비해 드립니다.
인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 (Certificate of translation)
가장 경제적이고 빠른 인증 방식입니다.
제출처에서 번역문의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국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또는 외국 기관에서 공인된 사람의 번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고유권한으로 증명서를 발급하여 번역문을 인증합니다.
② 「공증인법」에 따른 번역문의 인증 (notarization)
제출처에서 번역문의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행정사가 공증사무소에 방문하여 공증 촉탁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③ 아포스티유 인증서 (apostille)
아포스티유 협약국의 제출처에서 아포스티유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번역문을 공증받은 후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국내 아포스티유 발급은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행정사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④ 영사확인 인증서 (legalization)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국가의 제출처에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번역문을 공증받은 후 재외동포청의 영사확인을 거쳐 주한공관의 영사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행정사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와 주한공관에 방문하여 인증서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 접수기관에서 요구하는 인증 방식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파악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저희 사무소는 번역과 인증 절차 모두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