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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행정사 업무소개

  외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외국어에 능통한 현대인도 많아졌습니다. 더불어 ai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비전공자도 번역문을 만들어내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서류를 번역하면 되는데 비용까지 들여가며 번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번역할 서류가 무엇인지를 고려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대한민국의 법률은 1,600건이 넘습니다. 여기에 명령과 자치법규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의 법령은 150,000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면서 실정법도 상세하게 규율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행정절차 역시 복잡해졌고,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어려워졌습니다. 번역해야 할 서류가 이러한 법령과 관계된다면 외국어에 능통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전문성까지 보장된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번역사가 아닙니다. 행정절차에서 서류를 정확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번역하여 당사자의 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행정법령전문가입니다.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문서를 번역하려면 외국어 능력과 함께 관계 법령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배경지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용어, 표현, 해석, 사용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행정사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행정안전부 소관 국가전문자격사입니다. 「행정사법」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번역은 오직 행정사만 업(業)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능력을 갖춘 동시에 법령에 대한 지식까지 겸비한 사람이 공문서를 다룰 자격이 있음을 제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기관이 번역문을 제출받을 때도 공인된(또는 권위 있는) 자가 번역한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문서 번역문은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고유 권한으로 ‘번역확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수많은 외국 기관들도 그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인번역이란

  저희 사무소 명칭에도 ‘공인번역’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사가 수행하는 공인번역이란 공문서를 포함해 법률, 행정, 경영, 의료 등 사회 전반에서 유통되는 공적인 문서를 번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접하는 도서, 영화, 게임 등의 분야에서 말하는 산업번역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인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문학적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인 번역이라는 점입니다. 사실관계는 법적 효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문서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역사와 문화가 다른 두 언어 사이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일은 해박한 전문 지식과 꼼꼼한 분석 능력을 갖춰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는 당사자의 법적 권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법령이 규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정확하고 명확한 번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번역하는 일은 행정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현행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며 직업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위조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바꾸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배제하고, 공인번역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인번역의 대상 문서는 고객님의 법적 권익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역확인증명서와 번역공증

1. 근거 법령

  • 번역확인증명서는「행정사법」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어번역행정사가 본인이 작성한 번역문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 번역공증은「공증인법」제2조 및 동법 제57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33조에 근거하여 공증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인증 범위

  •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인증합니다. 즉, 행정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책임집니다.

  • 번역공증은 외국어 실력이 인정되는 사람이 번역했다는 사실을 공증인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증인은 번역의 정확성까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3. 경제성

  • 번역확인증명서는 행정사가 직접 발급하므로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아 고객님의 경제적 부담이 덜합니다.

  • 번역공증은 번역 수수료 외에 별도의 공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4. 신속성

  • 번역확인증명서로 인증을 마치면 공증사무소나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또는 주한공관에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신속하게 서류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번역문의 인증은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서류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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